<사설> 상가 권리금 보호 위한 법안 시급
작성일: 2014-01-16
상권이 형성된 도심마다 자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보다 전·월세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에서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물주의 한마디에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임차 상인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건물주를 부추겨 임차인을 내쫓은 뒤 권리금을 나눠 먹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현재 임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2년부터 시행된 뒤 수차례 개정 됐지만 아직도 법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임대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연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용 대상 기준인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수준이 낮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는 권리금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권리금이 엄연히 거래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적인 거래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임차 상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임대차 보호법을 고쳐서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늘리고 법적용 대상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특히 권리금이란 상인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낸 무형의 가치인 만큼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가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면 건물주에게는 이익의 크기 문제다.
결국 하루 속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사적인 거래, 즉 음성적 거래에서 법이 보장한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