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거창군의회 비례대표 2명으로 확대
작성일: 2014-02-05
새누리당 75%이상 득표시 2석 보장 / 야권 25%이상 득표시 1석 확보 가능
이 획정안의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의 책정기준은 각 기초의회별 기본 의원 8명에 인구수 80%, 읍·면·동수 40%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마산시 2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합병한 창원시의회의원 수는 지역의원이 47명에서 36명으로, 비례대표가 8명에서 4명으로 총 15명이 줄어 기존 55명에서 40명이 됐다.
거창군의회는 비례대표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돼 총 군의원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늘게 됐다.
인근 함양군과 산청군은 지역의원 1명씩이 늘어 총 9명에서 10명으로, 합천군은 기존 10명에서 지역의원 1명, 비례대표 1명이 늘어 12명이 됐다.
도내 시·군의회 중 진주시 20명, 사천시 12명은 현행대로, 창원시의회와 진주·사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회의원 정수는 1~2명씩 늘어났다.
거창군의회 비례대표 2명은 100분의 5이상 득표를 한 정당을 대상으로 총 유효표
분의 득표수를 나눠 나온 %에 의석수를 곱하여 정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새누리당은 75%이상 정당 득표를 해야만 2석을 다 가져 올수 있고 야권은 25%이상 정당 득표를 한 정당이 1석을 가져 갈수 있다.
만약 3개정당의 비례대표가 나올 경우 A-65%. B-20%. C-15%면 A당 1석,B당 1석을 가져 가게 된다.
거창군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75%이상 정당 득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야권 연대가 이루어 질 경우 비례대표 1석은 야권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