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작성일: 2014-05-07
□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지명수배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관계인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 박해영 소장은 “지명수배의 불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 한 번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