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 보험료 체납자」진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작성일: 2014-06-19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 : 이태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 과제로 정부, 의약계 단체대표,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를 추진, 건강 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무자격자 및 악성 체납자의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합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거창지사 940-1150)

○ 시범실시 : 2014. 06. 01. ~ 06. 30.
○ 제도시행 : 2014. 07. 01.
○ 대 상 : 무자격자(사망, 국적상실, 국가유공자배제신청자 등)
상시 체납자(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일부)
○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 방법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급여제한자(체납후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 전체(100%) 본인부담자 진료비 정산
-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할 경우 건강보험 소급 적용
- 수진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