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정시설 명칭 ‘거창구치소’로 결정

작성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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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제기된 오해 해소 및 우려사항 불식

지난 27일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 내 설치되는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이 ‘거창구치소’로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공문을 통해 “거창교정시설은 거창지역 미결 수용자의 원활한 재판절차 보장 및 수용처우 향상을 위하여 신설·운영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하겠음”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통보 내용에 따르면 거창 교정시설의 명칭을 ‘구치소’로 하는 것과, 거창구치소의 설치 이유·목적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 공문표기, 예산편성, 법무연감 등에 ‘거창구치소’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공식명칭 외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과 관련 “거창구치소 외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은 시설이 준공되고 주요 기능 및 시설특성 등이 확정된 후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통보됨에 따라, 향후 거창구치소가 준공된 후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부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와 거창군은 법조타운 내 시설 중 하나인 교정시설에 대해 밀양·통영과 같이 ‘구치소’를 목표로 했으며, 군민서명운동 및 이장설명회 등에서 교정시설이 구치소임을 군민들에 충분히 알리고 수십 차례 이르는 법무부 방문·건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기간 거창교정시설에 대해 일부 후보자가 ‘거창교정시설은 교도소’라는 왜곡된 사실을 확산·유포해, 주민 오해와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거창군은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 ‘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 6. 19. 이홍기 군수는 2015년 국고예산확보를 위한 서울 출장시 법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정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갈등 해소, 지역주민 우려사항 불식 등을 위해 공식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번 결실을 이끌어냈다.

향후, 거창구치소는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대용구치소를 해소하여 지역 미결수 인권을 보호하고, 대용구치소에 소요되는 경찰인력을 치안유지, 주민서비스 등 본래 목적에 적합토록 하기 위한 시설로, 선거기간 제기된 소문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거창군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설치와 관련한 오해와 주민 우려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월과 같은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 구치소 내 방송통신대학 도입 등을 법무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거창군은 교정시설로 인해 선거기간 불거진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재산권 침해·치안 문제 등 사실과 달리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주민 설명회, 국내사례 견학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법조타운 조성과 거창구치소 유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득이 모두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거창의 교육도시·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추진 중”이라며, 법조타운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