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접수

작성일: 2014-07-10

2013년 수수, 고구마, 감자 재배농가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거창군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식량작물분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식량작물분야 수수, 고구마, 감자 재배농가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기대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식량 작물분야를 재배한 농가로 고구마는 2007년 5월 31일 기준, 수수․감자는 2012년 3월 14일 기준 이전에 재배한 농가는 모두 재배 면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식량작물 분야 직불금 상한선은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로 재배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