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일: 2014-07-17
거창군 1기분 재산세 28억 3천만 원 부과
거창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2014년도 1기분 재산세로 2만 8천여 건, 28억 3천여만 원을 7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지난해의 25억 4천만 원에 비해 2억 9천여만 원정도 증액했으며, 이는 건축물의 기준시가 상승 및 신축 건물·주택의 증가로 인한 영향과 특정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전년대비 50% 상승된 부분도 세액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 납부는 발부한 고지서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가상계좌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등 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확인해 납기내(재산세 1기분 납기 2014. 7.31.) 출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3274)으로 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 및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