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작성일: 2014-08-07
거창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른 관내 139개소에 대한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업, 폐업 및 가입유예 업소를 제외하고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거창소방서는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위 승계 및 관계자 교육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예대상 12개소 중 기 가입된 4개 업소를 제외한 관내 8개소에 대한 안내 전화 및 서한문 발송 등 조기가입 독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보험인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기 가입에 힘 써 달라.”며 “영업주 스스로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입유예 대상: 150m² 미만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