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작성일: 2014-08-07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4.8.1.~11.10.) 운영 -
- 급여제한자 149만명, 체납보험료 1조 8,378억원, 부당이득금 2조 7,146억원 -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거창지사(지사장 이태열)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고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