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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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재정법 반영 보조금 관리 대폭강화

거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회계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과 지방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면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조금 예산과목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 확대 등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며,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운용에 반영한다.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금년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주민생활 안정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거창군은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