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지켜 주는 권리금 대책 필요
작성일: 2014-10-01
정부가 지난달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대책 중에 상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은 대표적인 사례가 권리금 분쟁이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과정에 엄연히 존재하는 세입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심지 상권은 건물주가 계약 도중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면 세입자는 재 계약은커녕 권리금 챙기지도 못하고 쫓겨나기 다반사다. 건물주가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 영세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방치돼온 권리금을 법제화한 뒤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했으며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을 정부가 고시하기로 했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건물주의 협력의무를 의무화했다. 건물주나 중개업자의 장난으로 권리금을 떼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신규 계약 때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임차인과 우선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떼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건물주가 새 계약자에게 권리금이나 과도한 보증금·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막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4억원 이상 보증금을 낸 영세 사업자만 5년 계약기간이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게 된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적 기준은 마련 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당장 기득권을 누려온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권리금을 떼이는 철거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빠진 것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세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손실을 배상받도록 한 것도 실효성은 물론 소송 남발로 법적 다툼이 늘 것이 걱정이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권리금마저 신규 세원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려 든다는 비판을 직면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전체 고용인구 중 23%가 자영업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보다 7%포인트, 일본(12%)이나 미국(7%)에 비해서는 두세 배 높다. 명퇴을 한 50대가 줄줄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는 일들이 많다.
권리금 보호·양성화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에겐 생존의 문제다.
향후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한 뒤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