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군의원 ‘100원 택시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2014-10-01

기사 이미지
제7대 군의회 의원발의 입법권한 첫 사례, 일하는 의회.

단돈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일명 ‘100원 택시’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거창지역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거창군의회 운영위원장인 표주숙 의원이 대표발의(강철우, 김종두, 이홍희, 최광열의원)해 오는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100원 택시 조례안’은 제7대 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로 자치단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자연부락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불편을 노인복지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에 대비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 운영난을 타개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군민서비스에 기여토록 유도하는데 발의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후보로서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표의원의 ‘100원 택시 조례제정’ 공약에 대해 이홍기군수도 당시 공약으로 함께하면서 힘이 실리게 되어 군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표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본 조례 발의안은 이미 서천군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5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도입하는 것으로, 6.4지방선거 당시 이홍기군수와 저의 공동 공약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약이행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 조례 발의안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천군에서 어르신들의 읍내 장터와 병의원 나들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주민은 물론 지역 택시업계 지원의 계기도 마련되어 각광을 받은 이미 검증된 복지 지원 사례이다.
특히, 거창군은 현재 농어촌버스 업체에 연간 16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예산집행 대비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조례가 제정되어 ‘100택시’가 운영되면 군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표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보조금이 아닌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에 법률적 기반을 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역 택시업계도 운영난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현재 거창군내 어르신들이 읍내 나들이를 위해 20~30분씩 걸어서 인근 마을회관까지 와서 버스를 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택시기사와의 약정을 통해 집 앞에서 100원만 내면 편안하게 읍내 볼일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농어촌버스의 경우, 거창읍지역만 해도 미운행지역 해소를 위해 버스 2대만 증차하게 되도 2억5천만원의 군비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1/5수준인 연간 5천여만원의 예산이면 충분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서천군의 사례에 비추어 추산되고 있다.
한편, 표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말 거창군청관계자와 의회전문위원 등과 함께 서천군을 방문해 ‘희망택시’ 운행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출장을 다녀오는 등 지난 5개월여 동안 군의회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해 이 조례안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