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혜의혹
작성일: 2004-11-15
지난달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의계약되었다는 보도에 대한 집중적인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거창군의 경우 300여억원의 수해복구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특정업체나 관내업자와 유착해 수의 계약 참여 업체를 관내로 제한하거나 사전 수의계약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특정업체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예정가격을 누설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거창군은 태풍 매미의 피해가 극심했었다.
자치단체 발주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비상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거창군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거창군은 관내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를 배정하고 공사진행을 시켰다고 한다.
자치단체 발주 사업은 공개입찰, 수의계약의 두가지 형태로 발주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들의 공사 독식 현상이 두드러져 그동안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자생존과 공개경쟁의 원칙이 있지만 건설업체의 로비력과 관계공무원과의 친분, 특정집단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힘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도정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하도급 과정에서도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을 조장한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경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건설업체들의 경리 장부가 압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자는 거창군의 관급공사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공사 수주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복구 사업에 지원돼도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예산낭비와 함께 부실공사로 이어져 또 다른 인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재해복구 규정을 지도하고 관계업체와 유착한 지방단체,공무원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