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거창병원 장례식장 금품수수 비리 발생

작성일: 2014-10-30

직원 2명, 3년 7개월 동안 1억1800여만원 횡령 혐의 고발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직원이 장례용품 공급업체와 결탁해 저가의 장례용품을 고가에 유족에게 팔고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1800여만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김제식, 이종진 의원은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지적했다.
‘거창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편취 및 부당수익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창적십자사병원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병원 장례식장 직원 2명이 3년 7개월 동안 장례식장 수입금 7,500만원과 부당금품수수, 계약 외 장례물품 불법매매, 각종 소개료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억1,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이들은 장례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 물품에 대해 유족들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값싼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일회용품을 재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으며,
상주들이 주문한 오동나무 1치관(판매가 25만원)대신 오동나무 0.6 치관(판매가 20만원)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례용품 판매대금 5,342만원, 재고조작 및 업체결탁 1,102만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080만원 등으로 7,500만원의 병원 수입금을 빼돌렸다.
또 계약하지 않은 외부 업체와 수의 등 각종 장례물품 구매를 알선하면서 매번 따로 소개료를 받아 챙겼다.
병원 지정업체가 아닌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납품받게 했고 지관 소개료, 개인차량으로 운구하면서 운구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4,300여만원을 받았다.
적십자사는 거창병원의 이러한 사실을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지난 8월 적십자사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알게 됐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와 관련자들의 엄중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진 의원도 “병원손실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거창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을 속여서 공급한 장례용품의 경우 상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8월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들은 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직후 파면됐고 거창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