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건국절 제정에 대한광복회의 입장

작성일: 2014-11-07

최근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국절’ 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광복회원들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기반이 된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와 국가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이번기회에 심사숙고하여 광복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의원님께 보내는 서한이니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8 • 15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바꾸자는 해당법률안의 주요내용인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은 1948년에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를 건국하였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벌였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뭐가 된단 말인가? 그 논리로 보면, 온갖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태극기가 아닌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일장기 밑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에 우리 광복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건국절 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948년 건국절 제정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헌법 전문 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 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13일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며, 나라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라고 선포하였으며, ‘대한민국’이란 연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수립당시 각종연설에서 ‘대한민국재건(再建)이라는 말이나 ’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씀으로서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해당법률 청원단체(뉴라이트, 건국회 등)주장의 모순
청원단체는 1948년 8월 15일에 와서야 대한민국이 주권과 국민 국토, 등 3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보편적인 주장은 아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 병합이 있었던 1910년에 비록 주권은 일본에 빼앗겼지만, 당시도 국토인 한반도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국민이 살고 있었다. 당시 우리민족은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이는 없었다. 식민지 치하였지만 당시에도 우리 국토와 국민은 온전히 있었던 것이다.
<<광복회 자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