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중앙시장 사업진통 일부 업주 보상금 차별 반발

작성일: 2004-11-15

함양군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양읍 용평리 함양중앙재래시장 내 주차장 등을 건립하면서 보상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지주들이 보상수령과 철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함양군과중앙시장번영회에 따르면 군은 14억원의 사업비 를 들여 시장내 상가 10여동 215평에 올연말 완공을 목적으로 함양 중앙재래시장 주차장과 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내에서 신진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54·함양군 함양읍)씨는 '동일지번인데 군이 일부 상가는 보상금을 높게 주었다는 소문이 나돌아 군과 번영회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면서 보상금 지급에 의혹을 제기하며 철거를 거부해 마찰을 빚고있다.
정씨는 또 군이 철거를 허락하지 않은데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일부를 강제철거해 버려 원성을 사고있다. 이에 군과 번영회는 '이미 보상문제를 협의해 놓고 이웃집상가에 보상을 더 줬다며 철거를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정씨가 꼭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태수 기자 taesu87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