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6·4선거 금품 제공 혐의 거창향우회장 이모씨 구속
작성일: 2014-11-28
지난 2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6·4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회장 L(67·서울시) 씨를 27일 구속하고, 향우연합회 재정국장인 K(67·거창군) 씨와 홍보부장인 B(49·거창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L씨는 6·4선거를 앞두고 B씨 요구로 행사 지원금과 지역 모 단체 회원 모임 식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L 씨에게 선거에 출마한 군수후보 L 씨를 돕겠다고 약속한 후 행사지원금 180만 원과 식당 4곳에서 지인들과 먹은 음식값 50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거창여성단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