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일 거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작성일: 2014-12-05
전국거창향우회장 구속기소, 기타 향우회 관련자 2명 불구속 기소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오후 6시 께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위반 혐의로 거창군수를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거창향우회장이 거창지역 여성단체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해주겠다는 약속과, 식사비용을 제공한데 대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단체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 결과도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씨는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전국거창향우회의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한인 6개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4일 향우회장 이모씨 구속기소, 재정담당 김모씨, 홍보담당 백모씨, 거창군수는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공방이 가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