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사항 점검

작성일: 2014-12-18

12월 22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대상

거창군은 겨울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공고됨에 따라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행사항을 점검에 나선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 이행 사항은 12월 2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의무의행사항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점포, 상가, 건물 등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 18℃이하로 유지하되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홍보전광판과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 시)에 소등한다.
권장사항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5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실내 온도를 20℃이하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한다는 것이다.
거창군은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0℃이하 준수와 문 열고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