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국거창향우회장 병 보석으로 나와
작성일: 2014-12-23
내년 1월 9일 거창지원 1호법정에서 공판 예정...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67)씨가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긴급체포 후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거창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돼 왔으며, 지난 11일과 17일 두 차례 증인심문 등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 8일만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구속된지 24일 만에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년 1월 9일 거창지원 1호법정 오후 1시 30분에 백모씨, 김모씨, 이모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