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승강기대학 기숙사 신축 특혜논란
작성일: 2014-12-26
제한 지명 입찰로 46억원 공사를 2차례 설계변경 87억여원 증액 특혜 논란 불러....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제2기숙사 건립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지나친 제한지명입찰로 특정업체를 선정키 위한 특혜의혹에다, 2차례 설계변경으로 당초 46억원의 공사비가 87억원까지 증액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학은 거창읍 송정리 일대에 거창군비 70억원, 자체 교비 17억7,000만원 등 총 87억7,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제2기숙사 건립공사를 지난해 10월 착공해 내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그런데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경쟁입찰로 해 이 대학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입찰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당시 이 대학측은 이 사업 응찰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경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해야 하며, 최근 10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단일건물 전체 면적 5,0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현재의 시공업체가 낙찰됐다.
이 공사는 입찰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예정가 57억원에 최저 입찰을 통해 김해 소재의 모 건설회사가 예정가 81% 대인 46억 원에 낙찰된 후 설계 변경을 통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공사비가 6억여원 늘어나 52억원이 됐다.
그후 4층에서 6층으로 2개 층을 더 증축하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35억원이나 올려 2차례 설계변경으로 당초 46억원 공사비가 87억7,000여만원으로 크게 증액돼 거창군 세금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 전체비용의 80% 가량을 거창군에서 지원하는데도 거창군은 사업주체가 대학이라는 이유로 개찰과정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감리ㆍ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의 거의 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2개 층 증축 부분은 재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공중인 업체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킨 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입찰 과정 등에 문제가 있어 대학 법인에 내용을 전달하고 군 감사 인력 등으로 감사를 실시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직원 징계건 등을 대학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