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보장 시급
작성일: 2014-12-31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거창은 2014년 기준 시급 3.800~5.000원까지 다양 최저임금 이하 대부분인 현실이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산출된 시간당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된다.
2014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5,210원(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4,689원)
일반적인 판단방법은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준하여 비교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 된 가운데 거창지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하는 업체들의 시급을 조사 해본 결과 대부분이 3.800원부터 5.000원까지 편차가 다양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인 5210에 밑돌았으며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턱없이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체인점은 본사에는 5210원 계약서를 올리고 4800원을 지급 하는 사례도 있어 마찰이 일어 나기도 했다. 갖가지 편법을 동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낮춰 주려는 비양심 업주들이 거창에 비일비재 한 현실이 안타깝다.
진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거창지역이 유독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다고 하며 고발이 이루어 질 경우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
2015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고발이 이뤄어져 땀흘린 만큼 정확한 임금이 지불될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