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아르바이트생 시급 최저임금 크게 밑돌아 개선 시급

작성일: 2014-12-31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
거창 2014년 기준 시급 3.800~5.000원까지 다양 최저임금 이하 대부분

지난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 된 가운데 거창지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하는 업체들의 시급을 조사 해본 결과 대부분이 3.800원부터 5.000원까지 편차가 다양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인 5210에 밑돌았으며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턱없이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체인점은 본사에는 5210원 계약서를 올리고 4800원을 지급 하는 사례도 있어 마찰이 일어 나기도 했다.
진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거창지역이 유독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다고 하며 고발이 이루어 질 경우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
2015년 새해가 밝았다. 거창지역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계기관의 지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