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보건소 금연클리닉실 ‘북적북적’
작성일: 2015-01-15
새해 들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금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거창군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60여명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관내 거주하는 군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금연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금연에 대한 정보, 금연 요령 등을 제공받고, 니코틴 의존도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결과에 따라 금연침, 금연보조제 등을 처방받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금연을 성공한 이용자에게는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음식점 금연구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반 음식점(유흥 주점 제외)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변경된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수막을 설치하고 100㎡ 미만 음식점에 홍보물과 금연스티커를 배포하기도 했다.
기타 금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940-8324)로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