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발걸음 시작
작성일: 2015-01-15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거창은 2015년 기준 시급 이하 3.800~6.000원까지 다양한 가운데 거창읍내 편의점 주간3.800~4.000원, 주유소5.000~5.300원, 음식업4.800~5.000원으로 조사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덕에구운닭.오꾸닭은 시급5.700원, 거창불닭 월~수5.500원, 목~토6.000원으로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한 착한 업소들이다.
2014년도에 일부 체인점은 본사에는 5210원 계약서를 올리고 4800원을 지급 하는 사례도 있어 마찰이 일어 나기도 했다.
갖가지 편법을 동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낮춰 주려는 비양심 업주들이 거창에 비일비재 한 현실이다.
진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거창지역이 유독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다고 하며 고발이 이루어 질 경우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이 강제조퇴, 이른바 '꺽기'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알바노조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생 천6백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매장 관리자로부터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강제 조퇴는 인건비를 줄이고,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낮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뤄진다고 알바노조는 설명했다.
알바노조는 또, 응답자의 22%가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았다'고 답했다.
거창도 일부 업소에서 꺽기 사례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입을 통해 들을수 있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
2015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고발이 이뤄어져 땀흘린 만큼 정확한 임금이 지불될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창중앙신문은 거창읍내 아르바이트 시급을 업소 별로 조사 해서 신문에 게제를 하여 반드시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정착 될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