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노후생활안정 보장
작성일: 2015-01-29
- 한국농어촌公 거창․함양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2015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올 새해부터 개선된 내용에 대해 농업인들의 관심으로 문의전화가 잦다고 한다.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 4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농지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되었다.
거창․함양지사 문대곤 지사장은 ‘도시민들에게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취약한 고령 농업인에게 유익한 농지연금사업 정보를 소개하면서, 이는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없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이 농지를 직접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 추가소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지기 제도”로서,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소유 면적이 3만㎡ 이하까지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전화 940-5523)에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