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불법 포획한 50대 적발
작성일: 2015-02-25
야생동물 불법 밀렵한 50대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거창군은 지난 2월 23일 A모씨(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23일 오후2시쯤 주상면 연교리 지방도로변 농수로에서 사냥개로 멧돼지를 공격 포획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거창군 녹색환경과 밀렵감시반에 적발됐다.
현행법령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捕獲)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거창군은 올해 이른 시기부터 밀렵행위자를 적발했으며, 오는 11월부터 개설되는 순환 수렵장에 대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도로에서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