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실시
작성일: 2015-03-05
- 이면도로 폭에 따라 주차 및 통행방법 개선 -
- 지역주민과 협의 최적방안으로 정비 모색 -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도심지역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선, 거창군 행정기관과 각종 공공시설, 교육 및 상업시설의 집중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63%, 자동차의 65%가 거창읍 도심부에 편중되어 있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통행혼잡과 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안전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거창읍 도심부의 인구집중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시설의 확충과 도로의 신설 및 확장,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나 사업기간이 길고, 고투자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짧은 기간에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비용이 적은 교통체계관리(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기법의 도입을 통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부터 거창읍 시가지 일원의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교통량 및 주ㆍ정차실태 등 교통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다.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거창읍 도심지역에서 교통여건, 주변환경, 도로폭, 도로기하구조, 인접 도로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주차 및 통행방법 개선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간선도로로 구획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9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올해는 상림리(①)와 중앙리(②) 2개 지역 21개 구간을 대상으로
▶ 6m이하 도로는 편면주차를 허용하되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 8m~10m도로는 양면주차 또는 편면주차를 허용하되 양보구역을 설치하여 통행로 확보는 물론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등 주차조건을 개선하며,
▶ 학교나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보도 및 디자인펜스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만큼, 지역주민이나 상인,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지역별, 구간별 상황에 맞는 최적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청소 및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에서는 이러한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심의 주민참여형 주차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