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요자 중심의 토지민원서비스 시행

작성일: 2015-03-11

전화만으로 one-stop 처리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

거창군은 군민을 배려하는 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토지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요자 중심의 토지민원서비스는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지목변경, 합병, 지적측량 등의 토지관련 민원을 군청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접수하면 담당자가 관련자료 검토 후 직접 민원인을 방문해 one-stop으로 처리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거동이 힘겨운 노약자 또는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금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시간적 비용을 해소해 한층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창군에 의하면 “토지와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