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계획..

작성일: 2015-03-11

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는 2015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오토바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거창군내에서 오토바이(이륜차) 교통사고가 총 30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7%와 사망자의 30%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횡단보도 주행, 안전모미착용,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오토바이 법규위반이 많은 거창상설시장 등 읍내권은 『이륜차 질서확립 Zone』지정 교통질서확립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하고, 국도·지방도는 지역경찰을 거점 배치하여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