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일: 2015-03-11
3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
거창군은 3월 11일자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3월 31일까지 21일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의 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30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군수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21일간의 열람으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함으로써 가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거창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7,403호로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gnb1c) ‘분야별정보/부동산생활/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2015년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5.0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고,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에 따르면, 시가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현실에서는 경기침체시 상승률에 대한 체감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올해의 거창군내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은 64%내·외로 전망했다.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연립주택 등 7,912호의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하지만,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하므로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공시하게 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940-327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