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접수
작성일: 2015-03-19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거창군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력향상의 기회를 제공 받고 서민가정의 학부모는 교육비를 지원받아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실제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초․중․고교생을 둔 가정이다.
지원 항목은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카드 발급사업과 학습캠프(영어, 수학, 과학, 논술 등),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를 갖고 신청서를 작성해 학부모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증빙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력이 되고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는 안타까운 사회 현실에서 서민계층 자녀에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군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인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