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작성일: 2015-04-29
체납차량은 수시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거창군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과 세외수입 18억 등 28억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상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중 체납차량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거창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라며, 군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