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공무원 파업 중징계 타당

작성일: 2004-11-29

어느 안보관련 사이트에 “이 땅의 군인으로서 공무원들의 파업을 바라보며”라는 화제의 글이 올라 그 요지만 약하면 그는 10년 차 장교로서 임관 후 대위 때까지 전방근무로 출퇴근이 없었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급 지휘관들은 6시30경에 출근하여 밤10시가 넘어야 퇴근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그 시간에 우리군인들도 레이다도 다 끄고 초병들도 다 철수하고, 경찰들은 112신고 안 받고, 소방관은 119도 그냥 꺼 놓고 이래도 되겠네요? 라고 반문하며 요즘 공무원들의 논리라면 공무원을 왜 국가에서 정년을 보장해주고 사기업보다 비교적 괜찮은 연금을 주는지 생각 해보세요.
민간회사처럼 같이 놀라면 똑같이 구조조정도 받고 연금도 없애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 까요? 선 후 줄이고 우리군인들이 볼 땐 정말 배부른 투정과 이기주의로 밖에 안보입니다. 라고 신란 하게 비판했다.
어느 사건 판결에는 병사공무원의 태만으로 억울하게 ‘두번 군복무’ 40년 만에 국가보상이라는 글이 떴다. 이것은 하위직 병사 공무원의 실수를 때늦은 감은 있으나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판결인 것이다.
이러할진대 공무원 노조원이나 경찰·소방관 국군(육해공)은 무조건 까라면 까고 빼라면 빼는 국가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 3.15부정선거, 거창 양민 학살사건, 4. 19,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의 통수계통에 의해 이뤄진 사건은 해 장관을 사형시키고 대통령이 하야하면 했지 무고한 양민 7백 여명을 학살한 대대장도 살아서 행세한다는 차 상급자인 최고고위직 행정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합세했던 2700여명에 대해 정부는 이들을 중징계 할 방침이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이 대량징계·구속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쓸개빠진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드세다. 정부는 거듭 파면·해임방침을 천명한바 있다. 공무원 파업은 집단행동금지를 규정한 공무원 법을 위반한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파업공무원의 사법처리와 중징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전 예로 봐 어물어물 넘어갈 경우 ‘그러면 그렇지’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연 할 수 있기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공노는 조합원들에게 징계위 불참과 지자체장 항의면담, 점심집회 등 징계저지투쟁을 벌이도록 태업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체통을 살려 공언한바 중징계로 법의 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