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2심 재판 마친 단체장 34명 중 15명 '당선무효' 위기

작성일: 2015-05-14

오는 10월 재·보선 규모 판 커질 듯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줄줄이 결과가 나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34명 가운데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였다.

현행 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 선거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현제 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1심 재판, 15명이 2심 재판까지 마쳤으며, 2명은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을 마친 32명 중 17명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고, 15명이 당선무효 등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17명 중 7명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10월 재·보선 규모 전국적 관심…9월 말 쯤 윤곽 나타날 듯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일부 단체장의 1·2심 선고가 나오면서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올 두 번째 재·보선 규모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10월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되려면 해당 단체장들의 상고심이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현재 2심인 항소심을 끝내고 최종심인 상고심을 앞둔 11명 단체장의 경우 9월 이전에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6명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선거법에는 2심을 마무리한 뒤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돼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에 가까운데다가 담당 재판부마다 사정이 달라 재판 일정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창의 경우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지역이 될지 아닐지 지켜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