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200만원 선고 후 상고 입장 밝혀...
작성일: 2015-05-14
이희구 향우회장도 1,000만원 원심확정 선고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제1형사부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홍기 군수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군수에 대한 고등법원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해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기대됐으나 200만원 원심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당선이 무효됐다.
이희구 향우회장에게도 고등법원 재판부는 1,000만원 벌금형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모두 물증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관계를 가진 내부문제로 볼 수 있지만 업정하게 보면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이라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1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명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