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등 입법기능 돋보여
작성일: 2015-05-28
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가 지난 27일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연구 및 입법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최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종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이 불가했으며,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철우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위험 예방 및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조례로서 군수의 책무와 군민 협력사항,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최근 지역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조례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교통 약자들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거창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