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박차
작성일: 2015-06-10
거창군은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 받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누리게 된다.
접수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 부서로 이관돼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민원에 대한 1차 상담을 한 뒤 가·적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는 복합민원 17종으로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골재채취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 등이 있으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군관계자는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피한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알려주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키는 제도로, 많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