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
작성일: 2015-07-06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등 결원직위 충원을 위한 2015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입니다.
1. 인 사 요 인
명예퇴직 : 4명(서기관 1, 행정6급 2, 농촌지도사 1)
공로연수 : 7명(행정5급 3, 시설5급 1, 시설6급 2, 공업6급 1)
당연퇴직 : 1명(시설7급 1)
휴직 등
2. 승진예정인원
일반승진 : 38명
3. 인사운영 기준
승 진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승진대상자의 능력과 업무추진력, 경력,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자 결정
보 직 - 직위별 업무특성에 따라 전문성, 업무추진력, 경력,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보직
6급 무보직자 중 읍면근무 희망자 읍면보직
전 보 -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전보 최소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관 등 전문성 요구보직 전보 유보
소수직렬 등 교류인력 부족 등으로 전보 불가시 유 보
징계 등 문책성 전보와 부서장이 타부서 전출대상자로 추천 등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부서장과 전보희망자의 의견 수렴 반영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근무자 읍‧면 전보희망시 적극반영
4.추진일정
‘15. 7. 6(월) - ∘정기인사 사전예고
‘15. 7. 6(월) - ∘인사위원회 개최, 승진내정자 발표
‘15. 7. 6(월) ~ 7(화) - ∘직위공모(필요시)
‘15. 7. 9(목) - ∘인사발표
‘15. 7. 10(금) - ∘임용장 수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5.전보 의견수렴
목 적 : 개인과 부서장 의견수렴으로 참여형 소통인사
대상직렬 : 6급 이하 일반직, 운영직
전보기준
-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전보 최소화
-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대상자는 제외
- 연속성 유지, 전문성 확보, 소수직렬 등 교류인력 부족 등으로
전보조정이 곤란할 시 전보 유보
- 고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자라도 가능
의견제출
- 부서장 : 2015. 7. 7(화)까지 전보추천서 <붙임 1>서식에 따라 서면신청
- 전보희망자 : 2015. 7. 7(화)까지 전보희망원 <붙임 2>서식에 따라
행정과(인사담당자 행정 7급 최채환)로 메일 또는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