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종량제봉투 이용 외 쓰레기 투기 단속
작성일: 2015-07-28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물립니다.
거창읍(읍장 양호일)은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휴가철 피서객, 고향을 찾는 출향인 등 내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름철 불법쓰레기 특별단속을 7월 27일~9월 말까지 2개월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창읍은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반 6개 반을 편성하여 아침 6~8시, 저녁 8시~10시 취약시간대에 이면도로나 길모퉁이 등 쓰레기투기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 간다.
거창읍 관계자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버리지 말고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특히 종량제봉투 외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창읍은 14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를 위주로 1~3개월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운용한다.
CCTV운용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이나 실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최하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