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거창군내 버스요금 오른다

작성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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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적게는 50원부터 많게는 150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은 경상남도에서 결정하고 버스회사가 변경 신고를 하면 적용된다.


거창군에 따르면, 읍계(시내 및 운행거리 10km 이내) 요금이 1,2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시내(1,100원)와 읍계(1,150)로 구분하던 요금보다 100원~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카드 요금도 읍계는 1,100원으로 50~100원 인상됐으며, 청소년 요금 중 시내 요금이 50원 인상돼 현금 850원, 카드 8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결정하는 단일 운임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거리비례제 운임(읍계 외 운임)은 아직 인상되지 않았다.


한편, 경상남도는 최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농어촌버스의 상한선을 1,2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번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으로 지난 2013년 1월 14일 이후 2년 6개월만에 시내일원과 운행거리 10km이내 읍계 지역 버스요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시내일원(1번․3번 버스)과 운행거리 10km이내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던 읍계 지역 요금체계가 단일요금제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버스요금 부과 대상자를 일반인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만6세이상~13세미만) ‘학년제’로 구분하던 방식을 일반인(만19세 이상)과 청소년(만13세 이상~만18세 이하), 어린이(만6세 이상~만12세 이하) ‘연령제’로 변경하여 신분과 연령 불일치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게 됐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현금 대비 할인 혜택은 읍계 지역인 경우 현행 일반인 1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각각 50원씩 정액 할인되던 것이 일반인은 150원으로 50원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청소년 및 어린이는 현행과 같이 50원씩으로 동일하다.


한편, 시내일원과 운행거리 10km 이내 읍계 지역을 제외한 읍계외 지역(운행거리 10km 초과)의 현금 운임․요율은 현행과 같이 시외버스 운임․요율(km당 116.14원)을 적용하되,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현금 요금은 일반인 현금요금 대비 각각 20%와 50%씩 할인되고,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일반인과 청소년 및 어린이 모두 현금요금 대비 10% 정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가 유류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을 인상 조정․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버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농어촌버스 운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 7월 20일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수리한데 이어,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 승강장 등에 30일 이상 게시토록 버스운송사업자에 통보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와 읍․면 이장회보 등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버스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