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원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일: 2015-08-26
거창군 신원면(면장 박상대)는 2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심사위원 6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신원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 심사를 실시하였다.
박상대 신원면장은 “논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각 국가간 FTA 등으로 농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쌀직불금 심사를 통해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원면 쌀직불 신청농가 501농가와 3,635필지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며, 신청신청자, 신규농지, 관외경작자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신원면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공모사업,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재배기법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