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방위 보충교육 및 보충소집훈련 실시』

작성일: 2015-08-26

- 기본교육 미이수자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응소해야 -

거창군은 오는 9월 민방위 보충교육 및 보충소집훈련을 실시한다.

보충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중 상반기 기본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9월15일 거창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실시되며, 화생방, 소방안전, 응급처치요령교육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

또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중 상반기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민방위대원의 소집능력 점검과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보충소집훈련”이 9월16일 실시되며, 읍면별 지정장소에 응소하면 된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반과 주말반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은 년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