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창 전국대학연극제란?”

작성일: 2015-08-26

거창 전국대학연극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연극영화과 대학들의 경연의 장을 넘어 창작의욕을 고취 시키고 대학극의 활성화에 기여해 오며 전국대학 연극제의 메카로 거창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 10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개최가 10월로 다가오면서 가칭 거창전국대학 연극제집행위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가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가 올 4월 로고를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상표권이란 마크,로고의 등록을 의미하며 누구나 먼저 등록하면 되는 사항이고 거창전국대학 연극제는 고유명사로 특정 단체에서 독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특허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거창 연극제육성진흥회가 주체격으로 법적 해석되는 사안으로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는 인격이 부여 되지 않는 내부조직으로 그동안 1~8회까지의 역할이었다.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가 모든 지적 소유 및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9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는 주최,주관이 사)거창연극제육성지흥회였다.
또 논란 거리가 된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이사회(2014.2.10.)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거창실버연극제 2013년도 행사 결산하는 이사회로 4계절 축제 분리라는 안건은있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기타토의 시간에 사단법인이 2003년부터 각종의혹들로 경찰 검찰 및 행정기관의 감사속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분리방안을 검토하자는 A이사의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라고 했다.
사단법인의 신임회장(2014.4월)선출된 전,회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신임회장으로 이사회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제6대 이사 및 회장으로 직무를 시작하였던 사항으로 사단법인은 밝히고 있다.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의 서비스표 등록이 정식 안건이 되어 “제10회”사용불가, 거창전국대학연극제의 지적소유권 및 제10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개최를 확인하는 이사회였다고 했다.
가칭 거창전국대학 연극제 집행위의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신뢰 받기에 부족해 보인다.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정회장은 윈칙과 기준이 바로선 경영으로 한점의혹없이 투명하게 모든 사안들을 처리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어는 한쪽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하다. 법은 변호사에게 조사는 검사에게 판결은 판사에게 라는 말이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하지않는 소설같은 이야기는 무대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거창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