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
작성일: 2015-11-11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장민철)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거창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현재 총 18,000여건, 약 4억 5천만원에 달하며, 이 중 자동차가 17,600여건으로 98%, 시설물이 400여건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대책반을 구성하고, 2015년 11월∼12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에는 독촉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와 면담 등을 실시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산 압류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대한 표준 문안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현금 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지로·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