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작성일: 2015-11-11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장민철)은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등록기준 준수여부, 불법정비, 무등록 매매행위 및 대여, 무면허 조종행위 등이며 병행 실시하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법적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하고, 미등록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할 방침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