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창군의회 전.의장, 의원 검찰 구속 파장

작성일: 2015-11-11

지난6일 거창군의회 전직 의장과 의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의장 A씨(60), 전의원 B씨(58)는 2012~2015년까지 조성된 김해시 한림면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허가를 내주겠다며 모업체와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 7만여 평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23억 원을 계약, 계약 당시 전체금액의 10%인 2억3천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 되로 201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거창군의회 전직 두의원의 죄목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다. 즉 변호사법 위반 혐의란? 변호사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공여 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자에게 처벌 하는 죄목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 바야 하겠지만 신천일반산업단지 인 허가 과정에서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제공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 졌느냐가 관건이다.
청탁 알선 금품 향응 제공에 의한 비정상적인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외의 인물들까지 포함되는 쪽으로 전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두 전직 군의원간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허가와 관련 수익률 배분을 놓고 마찰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위 사건이 지역정가에 주는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선자치가 시작 되고 기초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 되었지만 선거시 과다한 음성적 선거비용 지출, 당선 후 각종 경조사비, 활동비 등에 등골이 휘며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면에서는 면사무소 발주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군의원이 특정 업체를 추천해 계약토록하는 밀어 주기식 압력을 행사 한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의원은 “왜 군의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며 어려움을 토로 한다.
전국적으로 시 군 구의회 소속 기초의원들의 이권개입과 비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심지어 자질을 의심케하는 막말에 허위사실 유포 등 품위 실추 행위까지 빈발해 기초의회 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전 현직 가릴 것 없이 집행부를 압박 하는 수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 되어 거대한 행정기관을 견제해야하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 되는 자리인데 직위를 이용한 비리와 추태막말 등으로 주민을 실망 시키고 의원직이 떨어진 다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 하는 형태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기초의원들에게 더 이상 주민들이 실망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의 목적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깊이 성찰 하여 교도소 담당 위를 걸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