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前 의장과 군의원 '변호사법 위반혐의' 구속
작성일: 2015-11-11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6일 거창군의회 전 의장 A씨(60),
거창군의회 전 의원 B씨(58)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6일 거창군의회 전 의장 A씨(60)와 전 군의원 B씨(58) 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거창군의회 전 의장 A씨(60), 거창군의회 전 의원 B씨(58)는 지난 2012~2015년까지 조성된 김해시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아준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0월 6일 신천산업단지 조성 시행업체를 압수수색 후 수사과정에서 산단 조성 허가와 관련해 거창의 두 전직 군의원들이 관여한 물증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6일 법원에 구속영창을 청구, 법원도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함으로서 긴급체포 상태에서 구속 수감됐다.
현재 검찰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신천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위해 거창의 전직 군의원이 모 업체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 236,490㎡(7만1,000여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허가내 주는 조건으로 23억원에 계약, 계약당시 전체 금액의 10%인 2억3,000만원을 건넸으며, 계약대로 허가를 얻어내 2012~올해 까지 조성을 마무리했다는 것.
전직 군의원들이 구속된 죄명 '변호사법 위반'은 특정 업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내 주고 댓가를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구속 사유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11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권과 관계되어 신천산업단지 조성 허가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특정 업무를 해결해 주고 댓가를 받는 로비스트 제도가 합법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같은 제도가 불법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