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IS 테러,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작성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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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경위 성영석

“IS 테러를 신고한다. 내가 IS 요원이다.” 단 두 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다.
2015. 11. 19. 04:26경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신고 받은 함양경찰서는 발신지를 추적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은, 이날 04:40분께 “내가 IS 요원이다”며 집 근처 파출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새벽 광주 112상황실에도 “9명이 총을 들고 테러를 한다, 빨리 출동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군, 국정원까지 출동했지만 역시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장남삼아, 술에 취하여 IS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국민을 놀라게 하고 공권력을 남용케한다.
마땅히 허위신고는 자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 ‘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 시리아로 입국한 김군과 같은 외로운 늑대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주변을 돌아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