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2016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 박차

작성일: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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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서장 손현호)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법령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개정법령 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률 위반 시 과태료가 상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허위 신고로 구급차 이용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소방감리 결과 거짓 제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손현호 서장은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서한문 발송, 홈페이지 자료 게시 및 법률상담 지원(940-9233)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적극 나설 것이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